본문 바로가기

思念의 窓(prince의 궤적)/자료보관

좋은 땅(전원주택지) 고르는 법

728x90

Prince은퇴 후 자연의 품에 안겨 살기 Project....

 

 

 

 

좋은 전원주택지 고르는 핵심요령

 

날로 혼탁해지는 대도시의 환경오염과 복잡한 교통지옥을 피하여 전원생활을 하거나 주말주택을 가지려는 도시인이 늘고 있다. 귀농 귀촌하거나, 민박 펜션 등으로 수익형 전원생활을 하려는 인구도 늘고 있다.

전원주택을 지으려면 우선 소요예산과 매입시기에 관한 대체적인 계획을 세운 다음, 마음에 드는 지역을 선택하여, 사용목적에 맞는 적절한 면적의 땅을 사게 된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입예산으로서, 그 규모는 지역과 땅의 종류 및 면적, 집의 크기 설계와 건축자재 재질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던지 간에 꼭 짚어봐야 할 좋은 전원주택지의 조건이 있다. 전원주택지라 하면 공통적으로 쾌적한 지연환경을 갖추고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좋은 입지를 가진 토지로서 당장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구입하되, 반드시 진입도로가 이미 되어 있거나, 확보할 수 있는 조건에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쾌적한 자연환경을 가진 입지

  전원주택을 마련하거나 전원생활을 즐기려는 최대의 목적은 무엇보다도 쾌적한 자연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아름다운 주변환경과 밝은 햇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소음없는 조용한 분위기가 전원생활을 하려는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거기다가 집 앞이나 넓은 창에서 내다보이는 경치가 좋거나, 지대가 약간 높아 전망이 탁 트이고, 집 주위에 소나무 숲이 들러 싸고 있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다.

쾌적하고 아름다우며 시원하게 탁 트인 조망을 기진 곳으로 흔히 많이 찾는 지역은 바닷가, 호수나 강 등 물이 가까운 곳이던지, 아니면 오염되지 않은 깊은 계곡이나 산중턱을 들 수 있다. 가혹 강원도 깊은 산골까지 가서도 지방도로변에 작은 전원주택을 지어 놓고 있는 분이 있는데, 자동차 소음을 어떻게 견디는지 궁금하고 걱정된다. 시골의 전원주택은 지방도에서 적어도 200m 이상 작은 길로 들어가던지, 아니면 골짜기나 큰 나무 등으로 가려 있어야 자동차 소음을 피할 수 있다.

도시지역과의  접근성

  도시와의 접근성은 전원주택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자연환경 다음으로 중요한 선택요소가 된다.

이러한 접근성은일상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문화시설이나 유통시설, 의료시설, 유흥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도 문제가 된다. 집 가까운 곳에 까지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통근열차 광역전철 버스 등 대체 대중교통수단이 있으면 한결 편리할 것이다.

 

 

공법규제 상 바로 집을 지을 수 있는 땅

  아무리 경치가 좋은 천하절경이라도 현행법 상 집을 지을 수 없는 땅이라면 환상적인 그림에 불과할 것이다. 흔히 감탄하는 국립공원지역의 계곡이나 산 중턱의 높은 지대 임야, 푸른 강이 굽이치는 절경의 절벽 위의 땅, 바닷가 소나무 숲에 둘러싸인 해변, 팔당호 등 상수원보호구역의 물가 땅은 현행 공법규제 상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땅이다.

전원주택지는 국토계획법 상 규정한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 개발가능한 행위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이라야 한다. 농림지역, 관리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은 흔히 보는 대표적인 용도지역이다. 도시인은 농업진흥구역 내에 있는 농지나 공익용 보전산지에서는 전원주택을 지을 수 없다.

그리고 아울러 그 땅에는 각종 개별법 상 공법상 규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규제에 따라 집을 지을 수 없는 곳도 있다. 예컨대 도로법 상 접도구역이나 하천구역, 그린벨트 임야나 군사시설보호법 상 통제보호구역에서도 전원주택을 지을 수는 없는 것이다. 또 여주군 금사면 남한강가와 같이 특별대책1권역인 경우는 6개월 이상 현지에 거주해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곳도 있다.

 

건축법 상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땅은 대지 형태나 대지로 만들 수 있는 땅을 말한다. 그라고 여기의 대지는 반드시 지적법에 나오는 지목 상 대지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후일 대지화할 수 있는 농지나 임야 등을 포함한다. 농지는 농지전용, 임야는 산지전용의 절차를 거쳐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 지목변경된다.

그리고 건축허가를 받는 이는 대상 부지에 관하여 민법상 소유권 혹은 정당한 토지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농지의 경우에는 자기 소유 농지이거나 혹은 타인의 농지라도 토지사용승락서 등으로 대상 토지에 대한 임대차 혹은 사용대차권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임야의 경우에는 지기 소유 임야에서만 전원주택 신축이 가능하며, 토지사용승락서를 이용하여 타인 소유의 산지에 전원주택을 짓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폭 4m 진입도로의 확보

  흔히 지목이 대지라면 바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전원주택지를 매입하여 집을 지으려면 건축허가(혹은 건축신고)를 받아야 하는데, 진입도로는 건축허가의 필수적인 요건이 된다. 이 진입도로의 요건은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잇는데, 일반적으로는 폭 4m 이상의 도로이어야 하며, 건축물은 그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 도로의 조건이다. 진입도로는 지적상 도로이어야 하며, 동시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현황도로이어야 한다,

 

지적상 도로라 함은 지적도에 나타나는 정식도로라는 의미이며, 도로의 소유자가 누구인가는 묻지 않는다, 도로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지치단체인 경우 공도라고 하며, 개인인 경우에는 사도라고 부른다. 만일 사도인 경우에는 후일 도로사용료를 청구당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 진입도로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사용료를 얼마나 물어야 하는지를 알고 사는 것이 좋다. 현황도로라 함은 현재 차량과 사람들이 통행에 사용하고 있는 도로라는 의미다.

전원주택 부지로 내가 사려고 하는 농지 혹은 임야가 지역이나 주변환경 등 입지가 너무 마음에 드는 경우라도, 진입도로가 없거나 길 내기가 쉽지 않다면 포기하는 것이 옳다. 길을 새로 내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애를 먹어 가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추가비용도 만만치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전원주택지를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자연환경, 접근성, 규제, 진입도로 조건 등을 하나 하나 꼼꼼하게 잘 검토하고 나서 구입계약을 해야 후일의 큰 실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좋은땅 고르는법

 

 

첫째, 땅은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땅을 볼 때는 사고자하는 사람이 어떤 목적과 용도로 땅을 구입하는 것인지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한다.
같은 땅을 보더라고 사서 전원주택을 지으려는 사람과 주말농장용으로 쓰려는 사람 또는 그냥 투자로 사두려는 사람, 상속을 위한 사람등 땅을 매입하고자하는 사람의 평가나 보는 관점에 땅에 대한 투자시기가 결정된 것이다.
땅을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 아파트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을 간혹 본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대부분 투자에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땅을 사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최소한 땅을 투자할 경우 대부분 장기적인 안목으로 땅을 투자하여야 한다.
따라서 아무리 급한 경우라 하더라도 땅은 최소한 5년이상의 기간을 두고 투자해야 할 것이다.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투자하느냐 아니냐 그리고 땅에 대한 개발 목적이 어디냐에 초점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



둘째, 땅의 형태현황을 파악은 기본이다.
우리 사람의 모습이 천차만별이듯이 땅의 모양, 형태, 경사도, 향하는 방향, 토질, 그리고 사용현황에 대해 따라 천차만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의 모양 즉 주변의 다른 땅과의 경계가 반듯한가 아니면 제멋대로 되어 있는가에 따라 가격은 여러가지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평수라 하더라도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긴 직사각형의 땅이 정사각형이나 다른 모양보다 활용도가 좋다. 그러나 이러한 땅이 2차선 도로에 붙어 있는 경우여서 추후에 4차선으로 확장 될 것을 염두해 둔 경우라면 너무 긴 직사각형의 땅을 좋지 않다. 최소한 한쪽 땅의 폭이 다른쪽 편의 절반이상은 유지되어야 좋은 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땅이 평평한가? 경사도 어느 정도인가? 무슨 수목이 심어져 있는가는 매우 주요한 부분이다. 농지에서 경사도 15도 이상의 한계농지는 추후 대지로 용도변경시 그다지 어렵지 않게 농지전용이 쉽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임야의 경우 경사도가 25도 이상이면 산지전용허가가 어렵기 때문에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다. 즉 전용 가능 여부나 건축허가 가능 여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지 여부등을 살펴봐야 한다. 대체로 임야는 준보전지가 개발이 자유로운 편이다.

또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군 당국의 동의 없이는 건축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수도권의 땅을 구입하는 경우라면 수질보전특별지역인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한다.
특히 남양주시, 양평군, 광주시, 용인시, 여주군 등 팔당호 주변은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건축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특히 특별대책지역 1,2 권역 가운데 1권역 내 농림지역에서는 공동주택, 휴양시설, 수련원, 위락시설, 공장, 음식점, 숙박시설 등이 들어서지 못한다. 특별대책지역 1권역은 상수원 수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고, 2권역은 1권역의 외곽지역으로 수질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다. 이에 비해 2권역에서는 입지 제한이 없다.


셋째, 땅을 살 경우 주변 환경 파악은 필수적이다.
땅 모양이나 가격등이 마음에 들고 나름대로 개발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다보면 어려운 경우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데 주변환경이 좋지 않아 땅으로서 제값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발견하곤 한다.
땅주변에 혐오시설, 위험시설, 기피시설이 있는 곳이 있다면 땅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쓰레기매립장, 유슈지, 하수처리장, 납골장, 공동묘지, 도살장 등의 혐오시설이 있는 경우나 또는 저유소, 주유소, 사격장. 예비군훈련장등 위험시설, 대규모 축사. 양계장. 가구공장, 가죽공장, 공해유발공장 또는 비행장, 주차장 물류센터 등 대형차량의 입출입이 잦은 곳, 버스나 대형트럭의 종점이나 고압선 전주, 고압선 밑의 땅 등 기피시설은 매입시 피해야 하는 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소음, 악취, 지하수 오염,등의 피해를 입게 되며 용도가 제한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이 있는 땅을 장기적으로 투자할 경우는 적극 추천하고 싶다는 것이다. 팔리지도 잘 않고 땅값이 오르지 못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가격은 주변가격보다 매우 낮을 것이고, 추후 장기적으로 주변환경이 변하고 주변개발이 되게되면 이러한 기피시설등은 또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야할 처지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10년 이상의 땅에 대한 투자를 원하는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값싸고 개발 가능한 기피시설이나 혐오시설등을 찾아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투자라 할 수 있다. 중요한 체크사항은 주변에 도로가 연결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땅의 생명은 도로다.
땅의 가치는 도로가 결정한다. 이것은 도로가 차지하는 것이 땅에서는 투자의 대부분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은 땅 투자의 첫 번째 요소는 '도로'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과 수도권에 전 인구의 50%가 집중되어 있다. 인구가 집중된 경우 이러한 사람들이 땅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인 셈이다.
그런데 도로에 막혀 움직이기가 어렵다면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 하더라도 대중성을 가지지 못하게 되어 구매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땅의 위치는 도로와 가까운 곳 다시 말해서 구매력이 있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멀지 않은 자동차로 1시간 이내의 곳에 위치해야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
또한 땅의 위치에 따라 도로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땅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맹지는 제로에 가깝다. 따라서 맹지는 주변 가격보다 절반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천안, 아산 지역 땅값 견인차 역할은 경부고속철도 개통이었다.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은 잠자고 있던 서산, 당진의 토지시장을 뒤흔들어 놓았다. 전철 개통 지역은 예외 없이 개발계획 발표, 공사착공, 개통이라는 3단계 상승 곡선을 나타나면서 상승을 더해갔다.
이러한 모든 지역들은 도로 개통이라는 호재와 연결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섯째, 땅의 소유권이나 이용권 및 규제에 관한 점검은 필수적이다.
땅 투자는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 현재 가치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 가치에 투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개속 투자와 같은 땅에 대한 투자를 자신감 넘치게 할 수 있는 지렛대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다행스럽게 이러한 지렛대 역할을 해주는 것이 해당 땅에 대한 소유권이나 이용권 및 규제에 관한 법규점검이다.
우리나라에선 112개의 법률에서 지정·운영하고 있는 298개 용도지역·용도구역 중 건폐율, 용적률 등 구체적인 토지이용규제가 뒤따르는 지역·지구가 182개나 된다.
모든 법규를 상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땅 투자와 직결된 주요 법규는 알고 있어야 낭패를 당하지 않는다.
해당 토지에 어떤 법규가 적용되는지는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땅에 대해 관심 갖는 사람으로서 최소한 땅에 대한 투자를 계획한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법’ ‘산림법’ ‘하천법’ ‘공원법’‘환경기본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은 알고 있어야 한다. 실무에 있어서는 이러한 법률뿐 아니라 같은 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공고, 훈령, 지침, 규정 등과 지방자차단체별로 조례, 예규, 지침 등도 참고해야 하는 애로점이 있다.


초보자일수록 토지대장도 중요하고 소유자 등기관계도 중요하지만 특히 땅의 경우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열람해서 해당 토지에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문화재보호구역 등 각종 제한 및 건축 규제 사항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은 사람의 이력서와 동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땅을 보고 마음에 들지만 그 등기부 등본을 보는 순간 땅에 대한 매력이 없어지는 경우를 종종 본다.

예를 들어보자.
소유권자가 여러 명으로 공유지분이 되어 있는 경우라든가, 종중의 명의로 되어 있는 땅, 소송이나 경매가 걸려 있는 땅,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가 된 땅, 수목이나 묘지, 건물 등에 지상권이 설정 되어 있는 땅, 아직도 사망자 명의로 되어 있고 상속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땅,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신탁이 되어 있는 땅, 저당권 또는 전세권 설정등 담보가 여러 채권자에게 과다하게 설정되어 있는 땅,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땅 등은 구입하는데 상당부분 신경 써야 할 땅이다.

여섯째, 땅은 개발호재를 먹고 산다.
땅 투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향후 해당 토지의 개발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
개발가능성은 당해 땅 뿐 아니라 그 지역 또는 주변 환경의 개발전망과 투자회수가능성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개발 호재가 작용하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투자가치가 정해진다는 것이다.

땅에 대한 최대 개발호재는 고속도로나 지방도로등과 같은 도로 신설 확충 개선과 이에 관련된 인터체인지 신설, 터널 개통 및 철도 노선의 신설 및 연장이다.
땅에 대한 개발 실행 중인 곳이라든지, 택지개발지구 근처, 산업단지 조성지역, 철도나 도로개통지역, 고속도로 출발지 및 개통지, 그린벨트해제예정지등이 개발 호재의 요소들이다.
예를 들면 천안 아산역 지역이라든지, 당진과 석문산업공단지역 그리고 미군지이전지인 평택, 오산, 화성, 안성은 투자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고, 서산, 부여, 홍성, 청양, 예산. 연천등은 가수요로 인한 투자유보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리고 용인과 파주 김포, 원주는 꾸준한 가격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투자해도 좋은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신도시개발, 재개발, 공장, 대학, 대기업, 공기업의 유치, 골프장이나 스키장의 건설, 대규모 리조트단지의 개발과 관광단지의 조성 등은 그 지역과 주변의 많은 토지수요를 유발하며 인구유입을 촉진하고 향후 인접 토지의 지가를 상승시키는 좋은 호재 요소 중의 하나다.

일곱째, 개발예정지구 및 인접지 투자에는 나름대로 법칙이 있다 .
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이 되면 예정지구내 토지는 보상이 이루어지고 인근 토지는 그 개발 보상금 및 개발 후광효과를 얻어 가격이 상승한다. 이것을 우발이익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토지의 경우 개발계획발표시-착공시-완공시에 단계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개발예정지구이냐 아니냐에 따라 투자방법도 다를 수 밖에 없다.
만약 개발 예정지구 발표 훨씬 이전에 정보에 의해 땅을 매입한 경우라면 투자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지만 개발소식이 나온 뒤에는 개발 예정지보다 인근지역 중 관리지역(과거 준농림지)에 투자하는 편이 더 낫다. 왜냐하면 인근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땅값 상승이 더 높고 거래 또한 활발하여 초보자가 접근하기 좋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또한 보상받은 원주민들은 양도세 비과세를 노려 인근지역 토지에 집중투자하기 때문에 인근지역 토지는 개발예정지역 토지보다도 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해 개발 예정지의 경우 지정된 뒤에는 투기지역이나 허가지역으로 묶여 전매가 일정기간 제한되기 때문에 신중한 투자가 요망된다. 최근에 강화된 토지 규제를 보면 2005년 10월13일 이후에는 대부분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의 경우 2년-5년간 전매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판교신도시 주변의 백현동 궁내동 토지의 경우2005년 판교토지보상가격인 평당 300만원보다 훨씬 높은 평당 800-900만원을 웃돌고 있다. 또한 동백지구의 경우택지개발지구로 발표 전에는 평당 100만원하던 토지가 택지지구 발표후에는 평당 600-700만원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이 되면 개발예정지구나 인근지역의 토지는 반드시 오르게 되어있어서 투지상황에 따라 지혜를 발휘할 수가 있다.

여덟째, 농지를 주목하자 .
농지의 경우 단기수익성이 떨어지는 상품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투자를 하여야 한다. 농지의 경우 투자측면에서는 규제가 덜한 관리지역이 좋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경우 농지는 다른 토지가 전매제한 기간이 5년인 것에 비하면 2년으로 전매기간이 훨씬 짧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세금부담도 훨씬 적다.
농지매입도 개인당 300평으로 되어 있는 상한제를 폐지함으로서 비농업인 경우도 마음 놓고 농지를 살 수 있어서 좋다.